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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초보플밍지기 2017. 6. 20. 09:46

 

2017년 청년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613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모집대상


지원

자격

15세 이상, 39세 이하(197811~ 20011231일 출생자)모집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 미취업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 후 업종 변경하여 재 창업을 희망하는 기 창업자

(, 기 창업자는 최종심사 전 기존 사업자등록 말소 증빙서류 제출)

 

제품 개발·판매 및 창업과 관련된 사업화 계획서 제시 가능자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자

(기관이 요청한 기한까지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

 

미성년자(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학교장 승낙서(학생)법정대리인(부모 등)동의서필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특약사항

* 청년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에 대하여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반납을 보증함

제외

대상

2010~ 2016년 대구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수혜자

 

20160101일 이후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 유사사업(창업지원금 지원) 수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업종 예비창업자


모집분야

구 분

대 상 업 종

문 화

콘 텐 츠

지 식

서비스업

- 소규모게임, 영상제작, 실용음악/음원, /무선 홈페이지 개발

- 디자인(인터넷, 사진, 패션, 섬유), 출판/인쇄, 소규모 공연부문

- 자체 개발상품 보유 및 제조 가능한 서비스부문

IT 기술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기획, 개발, 디자인, 음악)

- 소프트웨어 기획·개발, 온라인 게임개발 등

기타 분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

창업지원 제외 업종표 [붙임1] 참조

음식점 및 주점업(주류업종 전체), ·소매업, 무역업, 숙박업 등은 지원 불가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도덕적/불법적인 분야 지원 불가

 

모집인원 : 40명 내외

모집인원이 선정과정 진행 후 미달될 시 추가모집 예정

탈락자 사무공간, 교육 및 멘토링 연계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계획 충실성

창업지원을 통해 상품화, 매출실현 등 시장진입 가능성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 신청 적격 여부, 창업 아이템의 적합성 평가 실시

2차 면접평가 : 사업 아이템의 설명, 창업 경위 및 의지 등 문답 실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평가

창업지원금 활용 교육

(필수교육)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 배제 대상 여부 확인


주요지원내용

창업지원금 활용 교육 및 창업지원금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모집/교육

지원자모집 1/ 2차 평가 최종선정(40)

’176월 중순 ~ ’177

인큐베이션

창업교육 : 창업지원금 활용 방법

멘토링/컨설팅 : 세무, 회계, 특허, 기술 등 전문분야

K-ICT창업멘토링 센터 연계 지원

’177~

’1711

창업지원금

창업지원금 수시지원

구분

총 지원금

지원기간/지급횟수

인원

창업지원금

10,000천원 이내

5개월/수시지원

5명 내외

지원자 선정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금 등급은 최종 선정평가 및 IR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금에 관계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함

탈락자 사무공간, 교육 및 멘토링 연계지원 가능

창업지원

사업자등록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지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 연계지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북구 관음동 위치) 시설지원

- 창업 공간지원 : 11좌석 공동창업공간지원(입주 희망자)

-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등) 지원

- 회의실, 공용장비(복사기, 프린터 등)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7626()까지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미성년자(15세 이상 19세 미만)는 상기 신청서류 외학교장 승낙서(학생),법정대리인(부모 등)동의서동시 제출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jang@dip.or.kr

, 미성년자(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방문접수(우편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방문접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 1층 운영사무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관음동 1372-1))

향후 주요일정

1차 서류심사 발표 : 2017628() 예정

2차 면접심사 : 201775() 예정

2차 면접심사 발표 : 201777() 예정

창업지원금 활용 방법 : 2017712() 예정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홈페이지(dgchangup.com) 공지 및 개별 SMS 발송예정

 

문 의 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 053-422-9082

대구광역시 고용노동과 053-803-6732

[붙임1]

창업지원 제외 업종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

 

 

창업지원 제외 업종 범위

제외업종 범위 중 예외업종

(창업지원가능 업종)

업 종 명

한국표준

산업분류

CODE

금융 및 보험업

64***

66***

 

부동산업

68***

 

숙박 및 음식점업

55***

56***

호텔업(55111)

휴양콘도 운영업(55113)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기업형 음식점업

(561**)

무도장 운영업

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9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산업용 세탁업(96911)

 

붙임1_청년창업지원사업_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_2.hwp

2017년_청년창업지원사업_예비창업자추가모집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