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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지원사업정보

2017년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 - 254

 

2017년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2017년 스마트창작터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613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초기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 별 아이디어 사업화플랫폼 지원

 

󰊲 모집분야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 ,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에 신청할 경우 ,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20141 1일 이후 창업)창업자만 신청가능

 

특허청에서 개방하는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 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키프리스 플러스(plus.kipr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공개 등록 공보, 상표 공보, 디자인 공보, 거절결정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아이디어**

 

* , , 컴퓨터, 통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정보처리기술 등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예정인 아이디어이거나 공개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아이디어

< 지식서비스 분야 예시 >

/

건강(의학) 및 피트니스

게임(모바일)

금융(핀테크)

교육, 어린이

뉴스, 잡지, 신문, 도서, 만화

라이프스타일(날씨, 여행, 교통, 패션)

소셜네트워킹

쇼핑, 음식 및 음료

엔터테인먼트(음악, 사진, 비디오, 스포츠)

기타 비즈니스, 유틸리티, 서비스

SW

OS/서버/DB

오피스/사무용

개발툴

그래픽툴, 2D/3D설계, 미디어

보안

교육

미들웨어

기타 유틸

콘텐츠

출판, 만화, 애니, 캐릭터

음악, 영화, 방송, 광고

게임

콘텐츠 솔루션, 빅데이터

교육

기타

융합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S/W/콘텐츠 + 제조 등 융합과제

 

󰊳 지원규모

 

창업교육 후 시장검증 및 사업화까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를 선별하여 규모에 맞게 지원

구 분

지원 자격

기간

금회지원규모

대상자 선발

[1단계]

창업실습교육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한 없음)

1개월

2,500* 내외

평가 없음

(온라인 신청, 선착순)

[2단계]

시장검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 이내의 창업자

1개월

400팀 내외

1단계 수료자 중 우수팀 선발

[3단계]

사업화

4개월

75팀 내외

2단계 수료자 중 우수팀 선발

* 주관기관별[7.문의처]로 모집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시장검증 및 사업화 대상자의 5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선정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스마트창작터 사업절차 >

창업실습교육

>>

시장검증

>>

사업화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실습형 온라인 교육

 

팀 구축, 아이디어 발표 오프라인 교육

아이디어를 초기 제품으로 제작

 

설문조사 등 고객의 반응을 통해 시장성 검증

개발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및 공간지원

 

멘토링 등 연계 프로그램

2,500명 내외

400팀 내외

75팀 내외

* ’16~‘17~단계에만 참여(단계 사업화 지원참여자 제외)했던 팀은 사업모델을 개선하여 재 참여 가능

창업실습교육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제한 없음)

 

* ,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의 경우 모집분야(1p)를 참조하여 해당자만 신청가능

 

~시장검증 및 사업화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141 1일 이후 창업)창업자

 

* 단계 사업화에 선발될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여야 하며, 동 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 기준, 사업비 관리기준 및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 따라야 함. 또한, 위 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17.6.13.) 현재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창업지원법 제3조의 창업 적용제외 업종(붙임2 참조)만을 영위하는 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

 

* 예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12.1.1)만을 보유할 경우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업, 제조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을 경우, 기창업자에 해당

 

창업 3년이내(201411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을 제외한 사업자 중 업종에 관계없이 최초 등록한 사업자가 3년 이내일 경우로 한정

 

* 예시) 부동산업, 제조업 2개의 사업자등록 보유시, 부동산업(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하고 제조업 사업자등록일로 판정(‘14.1.1일 이후여야만 참여가능)

 

󰊲 사업화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개인·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개인·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개인·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붙임 1] 참고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10.31을 초과하는 경우

 

* , ’17.10.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적용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 2] 참고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인·기업)

 


3. 지원내용 

󰊱 창업실습교육(1개월, 선정요건 없음)

 

온라인교육 : 온라인 창업실습 플랫폼을 통하여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

 

<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예시 >

아이디어 등록

(첫인상 평가)

아이디어를

BM으로 구축

(BM 등록)

마케팅 전략수립

(랜딩페이지 제작)

BM 발표

(피칭영상 제작·발표)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참가자간 상호 첫인상 평가 진행

린스타트업 전략에 대한 교육

아이디어를 BM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론 교육

가치제안 캔버스를 통한 기초적인 고객반응 관찰 (교육생 상호)

마케팅 전략에 대한 교육

 

핵심 사업요소를 담은 1p 분량 광고 웹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프리젠테이션 스킬 교육

 

BM 발표 동영상(3

이내)제작 및 발표

 

오프라인교육 : 창업팀 구성을 위한 해커톤 프로그램, 기술교육, 교육생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개최

 

* 오프라인 교육은 주관기관에서 진행하여 주관기관에서 일정 및 내용 별도공지

󰊲 시장검증(1개월)

 

(지원내용) 교육을 통해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최소요건제품(MVP)으로 제작하고, 인터뷰 등을 직접 수행하며 사업성을 검증(최대 300만원 지원)

 

< 시장검증 지원(예시) >

최소요건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제작비용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제품(사업의 핵심 내용만 표현한 시제품, 초기 웹페이지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시장조사 비용

- 최소요건제품 및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위해 교육생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요건)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시장검증 계획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오프라인 교육수료 기준 >

온라인 교육 단계별 필수 과정(4단계*) 이수

* 첫인상평가, 비즈니스모델 등록, 랜딩페이지 작성, 데모피칭영상 등록

- 반드시 대표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신청등록을 해야 함

오프라인 교육 1회 이상 참석 의무

 

- (선발방식) 교육 참여정도, 적극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각 주관기관에서 선발

 

󰊳 사업화(4개월)

 

(지원내용) 유망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개발비, 인건비 등 최대 2천만원), 사무공간(주관기관 당 최소 3개팀) 등을 제공

 

< 사업화 지원금 구성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2,000만원)

총 사업비의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

 

사업비 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지원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2,857만원

2,000만원

286만원

571만원

100%

70%

10%

20%

(선정요건) 창업실습교육 및 시장검증(~단계)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선발방식) 시장검증(2단계) 결과물,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2차 평가 실시(1: 주관기관에서 평가 2: 전국단위 중앙평가)

 

< 사업화 대상자 선발 절차 >

1차 평가

2차 평가(최종 75팀 내외 선발)

발표평가(각 주관기관)

발표평가(창업진흥원)

사업운영위원회(창업진흥원)

1~2단계 교육 결과물,

사업추진 의지 등

수행과제물, 사업계획서, 성장가능성(수출, 고용 등)

선발 창업자()

지원금 최종확정

 

(가점) 사업화 대상자 선정시 가점사항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스마틴 앱챌린지 최종 결선 수상자

2. (지방)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3. 특허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천된 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호에 따른 장애인

5.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197711일 이후 출생자)

6. K-Global 300 기업

1

최대 3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4. 사업화 선정 창업자의 의무 

사업화 선정 창업자의 의무

 

협약 체결 전, 창업자 자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반드시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창업하여야 하며, 동 사업 지침, 기준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중간평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업비 유용, 횡령 등이 적발되면 협약 기간 또는 협약 종료 후에도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환수, 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매출 확대(발생),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5. 신청, 접수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7. 6. 13() 16:00부터 ~ 2017. 7. 14() 16:00까지

 

* 마감일 16:00시 이후 접수 불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2017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2차 모집공고신청하기 링크 클릭

 

6.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17.6.13~’17.7.14

 

 

창업 실습 교육실시

온라인 창업교육(4단계 교육 및 과제 필수 제출)

* 온라인 교육은 6.19.부터 수강 가능

 

오프라인 교육(1회 이상 참여)

’17.7.17~’17.8.18(1개월)

 

평가

·오프라인 교육수료 결과와 시장검증 계획을 평가

’17.8

 

 

시장검증

고객반응조사 및 최소요건제품 제작을 통해 사업모델의 시장성을 검증

’17.8~’17.9

(1개월)

 

 

평가

시장검증 결과물 및 사업화 계획을 평가

’17.10

 

 

사업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진행

’17.11~’18.2(4개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신청) 반드시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불이행시 교육 참여불가)해야하며, 신청 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참가하는 교육생은 반드시 모든 팀원이 신청등록을 해야 함(창업팀의 경우 팀원까지 포함하여 접수완료)

 

-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개방하는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해당됨

 

(창업실습교육) 온라인 교육은 ‘17.6.19.()부터 스타트업랩(www.startuplab.co.kr) 통해 수강 가능하며,

 

- ·오프라인 교육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료 가능

 

(사업화 선정) 창업기업 중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붙임2]’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동대표체제 기업 대표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화 선정후에는, 공동대표 모두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중복수혜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제외)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을 완료(협약 종료)한 자 중,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초과 수혜자는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유의사항

 

전 교육 과정에 팀 대표와 팀원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시장검증 단계 및 사업화지원 평가 시 반영

 

시장검증 및 사업화지원 대상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을 수행중인 자가 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 지원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 사업화지원 선정 이후 신청자격에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식재산권 보호

 

동 사업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지 : [붙임 3] 참고

 

󰊴 기타 유의사항

 

창업자가 신청한 주관기관이 스마트창작터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소속 교육생(창업자)은 타 주관기관으로 인계될 수 있음

 

여성특화 주관기관*은 시장검증 및 사업화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창업자를 50% 이상 선정

 

* 덕성여자대학교,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 기준, 사업비 관리기준 및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 따르며,

 

- 위 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8. 문의처 

사업 신청 문의

 

사업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국 주관기관

스마트창작터 주관기관 및 문의처 참조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042-480-4391~2, 4394~5

정책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4

 

스마트창작터 주관기관 및 문의처

주관기관

지역

연락처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

02-6490-6380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84

성신여자대학교

02-920-7915

이화여자대학교

02-3277-3936

한양대학교

02-2220-2852

덕성여자대학교

(여성특화주관기관)

02-901-8526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특화주관기관)

02-6915-151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권

042-385-061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862-9377

서원대학교

043-299-8229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경권

054-460-903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422-9082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여성특화주관기관)

053-214-117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호남권

063-220-893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1-280-749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3-281-4138

영산대학교

동남권

055-380-9598

울산대학교

052-259-1033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권

033-248-7959

 

붙임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2. 지원제외 대상 업종3.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지

붙임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17(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스마트창작터(앱창작터, 스마트앱창작터 포함)

 

스마트벤처창업학교(‘17년 스마트벤처캠퍼스)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3단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인턴제(사업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성공패키지)

 

* ’17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

 

,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처리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3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지

아이디어 비보호에 대한 공지

 

스마트창작터에서 공지 또는 공개된 모든 아이디어, 상품, 디자인 및 기타 결과물(아이디어, 상품, 디자인을 제외하고 공지 또는 공개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제공자가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지식재산권은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모두 포함.

 

스마트창작터에서 공지 또는 공개된 모든 아이디어, 상품, 디자인 및 기타 결과물(공지 또는 공개의 모든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모두 아이디어 제공자 본인에게만 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획득은 스마트창작터 사업신청 시 공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스마트창작터사업에 공개된 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제공자가 직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를 밟을 시 까지 제3자의 도용에 대해서는 전담/주관기관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아이디어 제공자는 스마트창작터 사업에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5(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스마트창작터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8(신규성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출원 시 이전까지 제3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경우 제3자의 공개로 인해 아이디어 제공자의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참조

 

이디어 제공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마트창작터에 올리는 경우 타인이 아이디어 제공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기타

 

스마트창작터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스마트창작터에 공지한 경우 그 아이디어가 채택된 후에 발견하더라도 아무런 예고 없이 도용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음

 

타인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거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디어인 경우 아이디어를 도용한 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스마트창작터는 아이디어 도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떤 법적·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음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

 

기업 자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생성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데 한계 존재하여, 고객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Hash)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 활용 가능

 

서비스 종류

 

- (원본 등록)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 확인을 위하여 영업비밀(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등록

 

- (원본 검증) 보관 중인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기관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 여부를 검증

 

- (원본 증명) 이용자가 보관중인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기관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용 원본증명서 발급

< 이용 수수료 >

구 분

금액 (VAT 포함)

설 명

기본요금

10,000/(1)

신규로 원본증명 등록 시 부과되는 비용

유지요금

3,000/(1)

원본증명 등록 1년 경과 이전 등록유지 비용

할증유지요금

9,000/(1)

원본증명 등록 1년 경과 후 갱신 추납기간(6개월) 경과 전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증명서발급요금

30,000/

제출 및 보관용 서비스 이용증서 발급

* 중소기업·벤처기업·학생 인증 시 특허청에서 등록료의 70%를 지원


첨부파일

2017년도 스마트창작터 2차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