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 모집대상
지원 자격 | ․ 만15세 이상, 39세 이하(1978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모집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 미취업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 후 업종 변경하여 재 창업을 희망하는 기 창업자 (단, 기 창업자는 최종심사 전 기존 사업자등록 말소 및 증빙서류 제출)
․ 제품 개발·판매 및 창업과 관련된 사업화 계획서 제시 가능자
․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자 (기관이 요청한 기한까지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
※ 미성년자(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학교장 승낙서(학생)」 및 「법정대리인(부모 등)동의서」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서 특약사항 * 청년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에 대하여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반납을 보증함 |
제외 대상 | ․ 2010년 ~ 2016년 대구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수혜자
․ 2016년 01월 01일 이후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 유사사업(창업지원금 지원) 수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업종 예비창업자 |
□ 모집분야
구 분 | 대 상 업 종 |
문 화 콘 텐 츠 ㆍ 지 식 서비스업 | - 소규모게임, 영상제작, 실용음악/음원, 유/무선 홈페이지 개발 - 디자인(인터넷, 사진, 패션, 섬유), 출판/인쇄, 소규모 공연부문 - 자체 개발상품 보유 및 제조 가능한 서비스부문 |
IT 기술 |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기획, 개발, 디자인, 음악) - 소프트웨어 기획·개발, 온라인 게임개발 등 |
기타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창업지원 제외 업종표 [붙임1] 참조 |
※ 음식점 및 주점업(주류업종 전체), 도·소매업, 무역업, 숙박업 등은 지원 불가
※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도덕적/불법적인 분야 지원 불가
□ 모집인원 : 총 40명 내외
※ 모집인원이 선정과정 진행 후 미달될 시 추가모집 예정
※ 탈락자 사무공간, 교육 및 멘토링 연계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계획 충실성
◯ 창업지원을 통해 상품화, 매출실현 등 시장진입 가능성
◯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신청 적격 여부, 창업 아이템의 적합성 평가 실시
◯ 2차 면접평가 : 사업 아이템의 설명, 창업 경위 및 의지 등 문답 실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
1차 서류평가 | ➡ | 2차 면접평가 | ➡ | 창업지원금 활용 교육 (필수교육) |
※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 배제 대상 여부 확인
□ 주요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활용 교육 및 창업지원금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기 간 | |||||||
모집/교육 | ․ 지원자모집 → 1차 / 2차 평가 → 최종선정(40명) | ’17년 6월 중순 ~ ’17년 7월 | |||||||
인큐베이션 | ․ 창업교육 : 창업지원금 활용 방법 ․ 멘토링/컨설팅 : 세무, 회계, 특허, 기술 등 전문분야 ※ K-ICT창업멘토링 센터 연계 지원 | ’17년 7월 ~ ’17년 11월 | |||||||
창업지원금 | ․ 창업지원금 수시지원
※ 지원자 선정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 등급은 최종 선정평가 및 IR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금에 관계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함 ※ 탈락자 사무공간, 교육 및 멘토링 연계지원 가능 | ||||||||
창업지원 | ․ 사업자등록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지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 연계지원 |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북구 관음동 위치) 시설지원
- 창업 공간지원 : 1인 1좌석 공동창업공간지원(입주 희망자)
-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등) 지원
- 회의실, 공용장비(복사기, 프린터 등)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6월 26일(월)까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단, 미성년자(만 15세 이상 19세 미만)는 상기 신청서류 외「학교장 승낙서(학생)」,「법정대리인(부모 등)동의서」동시 제출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jang@dip.or.kr
※ 단, 미성년자(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방문접수(우편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방문접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 1층 운영사무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관음동 1372-1))
□ 향후 주요일정
◯ 1차 서류심사 발표 : 2017년 6월 28일(수) 예정
◯ 2차 면접심사 : 2017년 7월 5일(수) 예정
◯ 2차 면접심사 발표 : 2017년 7월 7일(금) 예정
◯ 창업지원금 활용 방법 : 2017년 7월 12일(수) 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사항은 홈페이지(dgchangup.com) 공지 및 개별 SMS 발송예정
□ 문 의 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ICT창업성장센터 ☎ 053-422-9082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과 ☎ 053-803-6732
[붙임1]
창업지원 제외 업종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창업지원 제외 업종 범위 | 제외업종 범위 중 예외업종 (창업지원가능 업종) | |
업 종 명 | 한국표준 산업분류 CODE | |
금융 및 보험업 | 64*** ~ 66*** |
|
부동산업 | 68***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 56*** | ∙호텔업(55111) ∙휴양콘도 운영업(55113)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기업형 음식점업 (561**)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9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산업용 세탁업(96911) |
붙임1_청년창업지원사업_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_2.hwp
2017년_청년창업지원사업_예비창업자추가모집_공고문.hwp
'프로그래밍 > 지원사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라우드 비즈니스 혁신 세미나 in 대구」 안내 (0) | 2017.06.22 |
---|---|
2017년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0) | 2017.06.21 |
2017년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3차 공고 (0) | 2017.06.20 |
2017년도 경북대「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3단계 공고 (2017-2차) (0) | 2017.06.20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공고 (0) | 2017.06.20 |
2017 KNU Start-Up 육성을 위한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 (0) | 2017.06.14 |
2017년 2차 청년몰 조성사업 모집 공고 (0) | 2017.06.14 |
2017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제작 지원사업 모집 안내 (0) | 2017.06.13 |
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 (0) | 2017.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