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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공고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공고


첨부파일은 아래 참고


공고 제 2017-02

 

2017년도 경북대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공고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330

 

경북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사업개요


과제목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아이디어 기획·구체화제품 설계·디자인시제품 개발·구현시장진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과제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지원분야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단계별 지원내용

2, 3단계 지원과제는 정기 공고문 참조

 

 

(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상시 공고)

 

-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

 

-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4단계, 시장진출) 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상시 공고)

 

-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세부지원개요 >

구 분

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4단계

(시장진출)

지원기간

협약 후 3개월 이내

지원규모

과제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기술·경영 멘토비

· 교육비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전시회 참가비

· 카달로그 제작비

· 기타 마케팅비

지원한도

각 단계별 10백만원 한도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100% (창업자 부담금 없음)

비 고

*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2.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선정평가위원회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사업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심의)

선정결과 통보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사전 서류검토

- 지원서류 제출여부 확인

- 중기청 참여제한 및 과제책임자 정보조회 (경영·신용상태 ) 확인

선정평가(서면평가)

(100)

- 과제계획서 및 가점평가

- 최종 선정과제 선정

 

(선정평가)

 

<선정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1단계 배점

 

4단계 배점

 

 

 

 

 

 

 

과제

계획서

평가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40

 

30

 

-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

 

20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30

 

30

 

- 과제사업비의 적정성

 

30

 

20

 

 

 

 

 

 

 

가점사항

 

- 가점사항

 

4

 

5

 

 

 

 

 

 

 

합 계

 

104

 

105

 (가 점) 최대 5(1단계는 최대 4) 

 

가점사항(최대 5)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전()단계 수행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2)

* 1단계(아이디어 기획·구체화) 제외

 

지방중소기업청장(시제품제작터) 추천을 받은 기업() (2)

* 공고일 이전으로 1년 이내 1회 이상 전문가 서비스 혹은 셀프제작 서비스를 이용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대상임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2)

과제 신청 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지원대상 선정

각 평가점수를 합산(선정평가 + 가점)하여 최종 평점 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과제 최종 선정


* 공고 차수별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과제 사업비 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정 

* 평가 및 선정결과는 접수시스템 가입시 작성한 과제책임자의 이메일로 통보

 3. 신청 접수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과제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신청기간) ‘17330()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http://apply.creativefactory.or.kr 접수

 

(신청 시 제출서류)

 

[별지 1]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지정양식)

 

[별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 (지정양식)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원(각 해당 시)

 

* [별지 1, 2]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참고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작성 시 9페이지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 별지 양식 변경 시 사전 제외 대상으로 처리됨

구 분

정 의

발급처

발급대상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홈텍스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 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상호,주소,설립일, 임원진현황,발행주식, 자본총액, 등기년월일, 지점현황 등 내용이 증명하는 서류

e전자민원

법인사업자

* 공고일(‘17.3.3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 일자

과제 공고

 

K-스타트업, 주관기관 등 홈페이지

 

’17.3.30~예산 소진시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신청 (예비)창업자 시스템에 신청

 

’17.3.30 ~

사전 서류검토

 

주관기관에서 확인

 

-

선정평가

 

서면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심의

 

-

선정평가 결과통보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예비)창업자

 

-

수정과제계획서 제출

 

시스템에 접수

 

-

협약체결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

과제수행

 

필요시, 수시점검

 

최대 3개월 이내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단계 접수 및 평가일정()

- 접수건수에 따라, 내부적으로 추진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 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09년도~현재,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신청불가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목록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TIPS 프로그램(창업기획사,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재도전 성공패키지, 창업인턴제(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및 유망지식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시 일부제한이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연계를 통해 자금을 수혜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수혜금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17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과제를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과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동 과제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 의 처

구 분

담 당 자

전 화

주 소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지원팀

김지형

연구원

053-219-4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2층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상담 차 내방 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 신청 과제가 공고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자 또는 기업

- (예비)창업자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예비)창업자가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발표평가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예비)창업자가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조회일을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발표평가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기업)

- ,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수행을 완료한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 1천만원 초과분 삭감 후 지원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상 창업으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5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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