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1단계 기획지원 후 2단계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최근 2년(‘15년~’16년) 내 환산수출실적을 보유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50%(간접수출은 국내 수출기업 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증빙)
ㆍ 최근 2년(‘15년~’16년) 내 연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15년 또는 ’16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16년도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수출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4~`15년도 수출실적으로 판단
ㆍ 주관기관 외 대학, 연구기관 등 위탁기관 참여 필수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수출유망 품목 468개를 지정,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세부품목 목록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1단계 “기획지원” 후 2단계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ㆍ 1단계 기획지원 : 수출초보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수출마케팅, 양산화 계획 등) 기획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기획지원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3개월(R&D 협약 후 6개월 이내 기획지원 완료) 3천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기획지원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기획지원 결과물을 토대로 중간점검(수행기업 만족도 및 사업화 기획보고서 결과검토 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ㆍ 2단계 R&D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 기획지원을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R&D를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선정기업의 수출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연간 2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R&D 신청 시 위탁기관(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수출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비용은 2단계 R&D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2017년_1차_중소기업_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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