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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지원사업정보

2017년 2차 청년몰 조성사업 모집 공고

2017년 2차 청년몰 조성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창업 > 창업공간지원

신청기간 : 2017-06-13 ~ 2017-07-07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 입니다.


2017년_2차_청년몰_조성사업_모집_공고문 (1).hwp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
 
☞ 청년몰 조성사업, 성과공유형 청년몰 조성 각 1곳당 최대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
 
ㅇ 유형① : 청년몰 조성사업
- 유휴공간(500㎡ 내외)을 활용하여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점‧육성(20개 이상)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곳*
ㆍ 청년 창업공간의 집적화가 가능해야 하며, 육성점포의 20% 내외를 예비청년창업자의 테스트 마케팅, 시범영업 등이 가능한 ‘오픈인큐베이터’ 형태로 조성 운영
※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중인 시장도 지원 가능
- 우대사항
ㆍ 자치단체 점포 등 매입 시(지방비 매칭사업비 인정) 우선 선정
ㆍ 자치단체 점포 등 장기임차(5년 이상) 시 우대
ㆍ 지자체‧상인회‧건물주 등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시 우대
 
ㅇ 유형② : 민간 성과공유형 청년몰
- 유형①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 건물주와 지자체가 하나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정기간 임대료를 무상 제공 후 임차인의 성과(매출)와 연계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성과공유형 청년몰“ 조성을 희망하는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유형① : 청년몰 조성사업 : 4곳 내외
ㆍ 주요내용 : 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에 청년상인 점포가 20개 이상 입점하여 쇼핑·문화·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공간
ㆍ 지원한도 : 1곳당 최대 1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청년) 10%)
- 유형② : 성과공유형 청년몰 조성 : 1곳
ㆍ 주요내용 : 건물주와 성과공유형 청년몰(20개 점포 이상) 조성
ㆍ 지원한도 : 1곳당 최대 15억원 내외
  * 단, 국비‧지방비‧자부담(청년) 등 매칭 비율은 협의‧조정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곳당 최대 1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청년) 10%)
ㆍ 지자체가 점포를 매입 시 지자체 매칭 비용으로 인정(40%)하고, 지자체 장기임차 시 매칭자금을 환산하여 인정(전세금의 60%, 5년기준)
ㆍ 지자체는 매칭 지방비를 민간보조로 편성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18. 12월
 
ㅇ 주요 지원분야
- 구역기반조성, 점포개선, 공동마케팅, 사업단 운영비용 등 청년몰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 기반조성 : 도로경관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시장 및 청년점포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조성
ㆍ 점포운영 : 임차료 및 인테리어비용 보조, 점포정비 등
  * 개별점포 기반정비 : 철거 및 안전보강, 전기‧수도시설 설치 등 최대 300만원
  * 점포개선 등 인테리어 : 3.3m2당 8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60%, 최대 33m2)
  * 임차료 : 3.3m2당 110천원 한도(12개월 이내, 최대 33m2) - 유형①만 해당
ㆍ 공동마케팅 등 :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현장 평가 -> 가감점 심사 -> 지원대상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