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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지원사업정보

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1단계 기획지원 후 2단계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최근 2년(‘15년~’16년) 내 환산수출실적을 보유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50%(간접수출은 국내 수출기업 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증빙)
ㆍ 최근 2년(‘15년~’16년) 내 연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15년 또는 ’16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16년도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수출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4~`15년도 수출실적으로 판단
ㆍ 주관기관 외 대학, 연구기관 등 위탁기관 참여 필수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7년 지원규모 : 신규 90억원 중 1차 54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수출유망 품목 468개를 지정,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세부품목 목록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1단계 “기획지원” 후 2단계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ㆍ 1단계 기획지원 : 수출초보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수출마케팅, 양산화 계획 등) 기획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기획지원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3개월(R&D 협약 후 6개월 이내 기획지원 완료) 3천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기획지원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기획지원 결과물을 토대로 중간점검(수행기업 만족도 및 사업화 기획보고서 결과검토 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ㆍ 2단계 R&D 및 수출사업화 컨설팅 지원 : 기획지원을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R&D를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선정기업의 수출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연간 2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R&D 신청 시 위탁기관(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수출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비용은 2단계 R&D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2017년_1차_중소기업_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초보과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멘토링_프로그램_개요.hwp

수출유망품목_리스트(비소비재_189개).hwp

수출유망품목_리스트(소비재_279개).hwp

위탁연구기관의_범위.hwp